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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을 반복 판매하면 사업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비영리단체가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사업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단체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집해 판매한다. 해당 판매수익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가 제기됐다.
질의요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단체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23, 1996.10.24 : 부가46015-2150, 1998.9.23 : 부가46015-665, 1995.4.8)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46015-665, 1995.04.08>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단체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부가46015-665, 1995.04.08>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50 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 부가46015-2223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 부가46015-665 신규 개인사업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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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 (<time datetime="2008-05-21">2008.05.21</time> 회신), "폐자원을 반복 판매하면 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01)
- 원 제목
- 비영리단체가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사업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