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회사 친목단체가 고철을 계속 팔면 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0615-108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회사 친목단체가 고철을 계속 팔면 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회사 친목단체가 작업폐기물인 고철을 판매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의 친목단체가 회사 작업폐기물인 고철을 판매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취득·공급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665,1995.04.0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665, ‘1995.04.08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정제 정리

질의

1. 회사 친목단체가 작업폐기물인 고철을 판매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이다.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이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65 신규 개인사업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0615-10890 (<time datetime="2001-04-30">2001.04.30</time> 회신), "회사 친목단체가 고철을 계속 팔면 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93)
원 제목
회사의 친목단체가 회사의 작업폐기물인 고철을 판매시 사업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