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자동차를 고철로 팔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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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자동차를 고철로 팔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상대자로부터 고철 판매 대가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폐자동차를 구입해 압축·절단한 뒤 고철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고철 판매 대가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폐자동차 구입에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자동차를 구입한다.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한 뒤 고철로 판매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철로 판매하고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폐지동차를 구입하고 실지로 지급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자동차를 구입한 후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한 압축, 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고철)를 공급(판매)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 적용시 취득가액은 자동차 소유지에게 폐지동차를 구입하고 실지로 지급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구입한 후 압축·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취득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1. 재화인 고철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 적용 시 취득가액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자동차를 구입하고 실제 지급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0 (<time datetime="1995-11-14">1995.11.14</time> 회신), "폐자동차를 고철로 팔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94)
원 제목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철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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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