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9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면세되고 과세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과세된다.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화의 과세 여부와 하도급 비용 차감 시 증빙 교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면세되고 과세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과세된다. 제3자 부담 비용을 대신 낸 뒤 하도급 대가에서 차감하면 그 금액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을 공급한다. 별도 사안에서는 전기요금, 식대, 노무비 등 제3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하도급 용역대가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는 경우로서 제3자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귀 질의의 경우 전기요금, 식대, 노무비 등)을 건설업자가 대신 지급한 후 당해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할 건설용역의 대가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제3자 부담 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하도급 대가에서 차감하는 경우의 증빙 교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을 공급하면 해당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 질의 나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다만, 건설업자가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제3자로부터 건설용역 일부를 제공받으면서 제3자가 지급할 전기요금, 식대, 노무비 등을 대신 지급한 후 그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할 건설용역 대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77 (<time datetime="1999-12-20">1999.12.20</time> 회신), "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08)
원 제목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