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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등을 파는 연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연구소가 시제품과 부산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 수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소가 연구활동과 관련한 시제품과 고철 등의 부산물을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연구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ㆍ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사실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사실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소가 연구활동 관련 시제품과 부산물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및 연구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납세의무 및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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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5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회신), "시제품 등을 파는 연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10)
- 원 제목
- 연구소를 연구활동과 관련한 시제품 및 부산물(고철등)을 매각할 경우가 발생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