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철을 계속 수집해 팔면 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철을 계속 수집해 팔면 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가정이나 공장에서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유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5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회신), "고철을 계속 수집해 팔면 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08)
원 제목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