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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을 계속 수집해 팔면 사업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가정이나 공장에서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유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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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5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회신), "고철을 계속 수집해 팔면 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08)
- 원 제목
-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