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활용자원 취득액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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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활용자원 취득액은 매입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비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면 1994.04.13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고철, 폐지 등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다.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폐지 등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동 시행령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고철, 폐지 등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에는 1994.04.13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사업자가 재활용자원 등을 취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동 시행령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고철, 폐지 등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에는 1994.04.13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41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재활용자원 취득액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17)
원 제목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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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