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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자원 취득액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비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면 1994.04.13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고철, 폐지 등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다.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폐지 등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동 시행령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고철, 폐지 등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에는 1994.04.13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사업자가 재활용자원 등을 취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동 시행령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고철, 폐지 등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에는 1994.04.13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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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41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재활용자원 취득액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17)
- 원 제목
-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