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수병은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1회신일 2011.09.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생수병은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1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2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만 공제 대상이며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제외된다.

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만 공제 대상이며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제외된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수병 등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다.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 시행령 및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586, 2008.3.20)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8-110…2【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ㆍ폐비철금속류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586, 2008.3.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을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10. 2. 18. 개정)

1. 재활용폐자원 (2006. 2. 9. 개정)

가. 고철 (2006. 2. 9. 개정)

나. 폐지 (2006. 2. 9. 개정)

다. 폐유리 (2006. 2. 9. 개정)

라. 폐합성수지 (2006. 2. 9. 개정)

마. 폐합성고무 (2006. 2. 9. 개정)

바. 폐금속캔 (2006. 2. 9. 개정)

사. 폐건전지 (2006. 2. 9. 개정)

아. 폐비철금속류 (2006. 2. 9. 개정)

자. 폐타이어 (2006. 2. 9. 개정)

차. 폐섬유 (2006. 2. 9. 개정)

카. 폐유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8-110…2【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ㆍ폐비철금속류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란 파손, 절단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 제108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정제 정리

질의

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8-11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공제 대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입니다.

2.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은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입니다.

3. 고철ㆍ폐비철금속류는 파손, 절단 등의 사유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뜻하므로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광0148 심판결정
    2018.05.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1 (2011.09.02 회신), "생수병은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41)
원 제목
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