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철 등을 가져오는 사람도 사업자로 보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철 등을 가져오는 사람도 사업자로 보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54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폐자원재활용 의제매입세액 신고 시 고철 등을 가져오는 사람을 사업자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54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에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548, 1995.03.22)

본문(원문)

귀 질의에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548, 1995.03.22

정제 정리

질의

폐자원재활용 의제매입세액 신고 시 고철 등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부가46015-548, 1995.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48 기존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19 (<time datetime="1995-03-30">1995.03.30</time> 회신), "고철 등을 가져오는 사람도 사업자로 보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58)
원 제목
폐자원재활용 의제매입세액 신고시 고철 등 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