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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고철 공급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폐지·고철 등을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지·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산업·상업사용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폐지, 고철 등)을 산업ㆍ상업사용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폐지,고철 등을)을 산업ㆍ상업사용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을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회답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질의 1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광0480 심판결정2017.05.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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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2 (2000.02.03 회신), "폐지·고철 공급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27)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