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철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다른 법률에 제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488회신일 2001.06.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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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5

고철·폐비철금속류는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뜻하며 다른 법률에 한정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달라지는지 물었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뜻하며 다른 법률에 한정되지 않는다.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등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변경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전1343 심판결정
    2014.06.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5-114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488 (2001.06.15 회신), "고철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다른 법률에 제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34)
원 제목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변경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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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