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철을 모아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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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철을 모아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수집한 고철을 도·소매업자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고철을 수집해 도·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철을 수집하여 도·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고철을 수집하여 도ㆍ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고철을 수집하여 도ㆍ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철을 수집하여 도·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

회답

고철을 수집하여 도·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9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고철을 모아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15)
원 제목
고철 수집 판매상의 사업의 종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