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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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기계 또는 설비 수입시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계・설치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에 해당 <br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국내 수행 대가에 20%를 원천징수한다. 기계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가격에 포함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스웨덴법인에 지급한 사용료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스웨덴법인에게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장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주민세 0.2%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와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정보 대가는 10%, 장비 사용대가는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용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네덜란드 법인의 배당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법인이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수익적 소유자이고 지분 및 고정사업장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외국인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할 금액은 감면율(100%, 50%)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율별 배당액마다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성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TV홈쇼핑판매에 필요한 위성통신시설과 그에 따른 위성기술을 이용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위성통신시설과 위성기술 이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제공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1999년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구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1999년도에 제공받아 같은 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2000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고 개정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해당 인적용역이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등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해당 역년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대만법인 시장정보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대만의 PC시장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제공한 PC 시장정보의 용역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해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만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내국법인은 정보를 제품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영국법인에 지급한 영화 제작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영화 저작권 취득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요 제작비용 지급시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
원천징수-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영화 제작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작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되지만 영화필름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지급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 비거주자 예술작품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개인 예술작품관련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제작된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세율20%로 원천징수하며, 당해작품을 전시후 무상기증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외에서의 업무수행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 관련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제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업무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다.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 기증한 작품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외에서의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지 않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자사제품 수출액의 일정률로 지급되고 일본 비거주자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벨기에법인의 시운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벨기에 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장치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대가 지급 시에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의 국내 기계장치 시운전용역 대가가 비과세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면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벨기에법인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시운전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로얄티도 원천징수하는가?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기술대가를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로얄티 등은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된다. 일본법인이 한국에서 판매업이나 건설업 등을 영위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15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로열티도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판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로열티를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로열티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다. 한국 내 고정사업장의 판매업·건설업 활동과 로열티가 전혀 관련 없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16 일본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 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동 용역의 성질이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관련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초청자가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도 대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비거주자 등의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이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당해 조세협약상의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 체약국의 개인거주자나 거주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세율보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소득 할 주민세가 협약 대상 조세가 아니면 제한세율 원천징수와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일본법인의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건물시축에 따른 설계용역 중 기계・전기의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동 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기계·전기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20%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를 원천징수하는가?
리스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전액,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이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료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와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료 전액과 금융리스료의 이자 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이나 일정한 미국거주자 지급분은 면제된다. 미국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금융리스의 이자부분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거주자의 화물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해주고 받는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받은 수출항공화물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 덴마크 회사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덴마크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 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파견기술자 비용도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한다. 다만 덴마크 회사가 협약상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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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