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스웨덴법인에 지급한 사용료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9회신일 2007.09.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스웨덴법인에 지급한 사용료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9

정보 대가는 10%, 장비 사용대가는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스웨덴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와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정보 대가는 10%, 장비 사용대가는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용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에 경험 관련 정보와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를 지급한다. 정보 이전과 관련해 지급되는 항공료ㆍ숙박비와 식비 등도 정보 대가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스웨덴법인에게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장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주민세 0.2%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에게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와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에는 동 경험을 보유한 스웨덴법인의 소속직원이 국내에서 경험과 기술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항공료・숙박비와 식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주민세 0.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의 규정과 같이 스웨덴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사용료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제한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정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에게 정보와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에게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와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에는 스웨덴법인의 소속직원이 국내에서 경험과 기술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항공료・숙박비와 식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주민세 0.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과 같이 스웨덴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사용료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제한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고정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9 (2007.09.19 회신), "스웨덴법인에 지급한 사용료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98)
원 제목
스웨덴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 등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