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2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치원 인가신청은 유휴토지 판정 유예사유인가?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5.05.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설립 관련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판정의 유예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인가신청 등에는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신청 등은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 처리지연 통보로 중간회신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기타건축법1994.04.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신청한 건축허가의 처리가 지연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허가 제한 해제 후 허가받아 착공했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건축 제한된 신축용 토지는 유휴 토지로 보나?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
기타건축법1994.0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 제한이 생긴 경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시점에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
기타건축법1994.01.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날 현재 일정 완성도 이상일 때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
기타건축법1993.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에서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에는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 도시개발계획상 건축허가 제한은 사용제한인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법상 제한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인 토지의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에 따라 제한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기타-1993.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조기 해제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이46070-43 및 재이46070-94가 제시되었다.

9 건축허가 제한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기타-1993.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제한 해제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70-43 및 재이46070-94가 제시되어 있다.

10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어떻게 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
기타건축법1992.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7.25 및 1990.12.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타건축법199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 시 제한 기간을 더하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별도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1991.12.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기간 만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공사가 기준 완성도 이상 진행돼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3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판정유예가 연장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1991.12.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하고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1991.11.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되 만료 시 일정한 공사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허가 반려 등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허가 취득 소요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1991.11.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는다. 유예를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청과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 건축제한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기타건축법1991.10.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와 개별토지가액 재조사 청구 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제한 기간은 유예기간에 더하며 개별토지가액 이의는 결정일부터 60일 내 청구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 사실의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어야 건축제한 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기타건축법1991.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
기타건축법1991.10.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되 요건 미달 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
기타건축법1991.10.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을 합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만료일에 건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취득 1년 후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은 시행령상 유예기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허가 반려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넣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기타건축법1991.09.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으로 허가신청이 반려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1년 내 신청하고 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면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 만료 때 건축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취득 1년 뒤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
기타건축법1991.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의 가산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은 기간만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 1991년에 받은 건축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허가 제한으로 공사가 멈추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
기타건축법1991.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이 중단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만료일에 완성도 요건을 못 갖추면 취득일부터 과세하며 제한사실은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건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는?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기타건축법1991.08.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 범위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제외 범위는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 한도로 한다. 철거 전부터 유휴토지였거나 건축허가 신청·건축제한 요건이 없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 건축제한 유예기간 가산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8.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 증빙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어떤 건축제한이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8.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로 신축하지 못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는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허가신청서에 적힌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허가신청 없이 나대지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
기타건축법1991.08.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기간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중 허가신청 없이 1990.12.31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아야 제한 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유예기간에 가산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기타건축법1991.08.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만료일까지 일정한 건축 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과세한다. 1년 이내 착공 여부와 건축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허가신청 없이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동 질의의 경우는 1990년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기타건축법1991.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질의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중 허가신청이 없고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을 유예하며 일정한 건축제한 기간은 추가로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