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상속재산 감정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감정가액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는 감정가액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해 작성하여 확인되는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152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제로 한다.
153
합병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갑・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때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가액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을법인 매매가액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154
상속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제2항에 규정에 하는 시가로
상속증여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155
감정평가 목적과 입증책임은 누가 판단하나?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작성목적에 의한 입증책
상속증여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됐는지와 입증책임 문제를 묻는다. 평가 목적은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작성목적에 관한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 해석과 관련 없는 사항이다.
156
근저당권 재산의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평가특례 적용시 감정가액은 평가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어떤 감정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쓰며 감정평가 시기는 문제 되지 않는다.
157
5년 전 근저당권 감정가액도 상속평가에 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감정한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과거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감정한 가액 제6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감정한 가액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158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상속증여세 - 199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사용한다.
159
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 받은 후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160
증여 6개월 전 감정·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시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6개월 이전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상속증여세 - 1996.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이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으며,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필지별로 달리 평가한다. 감정 필지는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다른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평가액의 70퍼센트 이하 또는 130퍼센트 이상이면 저가·고가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상속증여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163
처분가액이 없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분당시 기준 상속재산 평가방법 따라
상속증여세 - 199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상속 6개월 후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
상속증여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경과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감정사 2인이 평가한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가액이어야 시가로 볼 수 있다.
166
6개월 내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상속증여세 - 199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면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167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다른 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법인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감정평가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
6개월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 감정가액 중 무엇을 쓰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을 때의 평가를 묻는다. 두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
서로 다른 두 감정가액 중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
상속증여세 - 199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을 때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적용하나?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도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부속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
근저당권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하천으로 이용되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항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
상속증여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상속토지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시가가 보상가격 등으로 확인되면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177
시가가 여러 개면 어느 감정가액을 적용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1993.11.26자 감정가액이 적용된다.
178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산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상속증여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 자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일반 평가액과 담보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
일부 토지의 감정가액만 시가로 적용할 수 있나?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
상속증여세 - 1995.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중 일부 토지에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나머지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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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여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가액과 상속 전후 감정가액·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의 범위는?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상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감정한 가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3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의 일괄 감정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다른 재산과 증여재산을 일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을 일괄 감정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그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해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4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 되
상속증여세 - 199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것이다.
185
상속 후 6개월 내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하여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186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상 평가 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중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7
근저당 상속재산은 감정가액과 시가 중 무엇을 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
상속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볼 수 있다. 가액 변동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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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작성한 가액이어야 한다.
190
감정 목적과 무관하게 감정가액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작성한 상속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감정평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1
1991년 이후 근저당권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는 조건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4.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예외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가격 변동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3
대물변제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남편과 부인을 통해 제3자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남편이 사용하였으나 대여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아 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상속증여세 - 199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시기는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194
증여 상가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 - 1994.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할 상가아파트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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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가?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을 평가함에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평가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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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관의 토지 평가액을 상속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토지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그 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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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가액은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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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터 임야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터로 상속받은 임야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비교하고 복수 감정가액이면 최고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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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인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평가액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쓰고, 복수 감정가액은 최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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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재산을 평가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평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