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정평가 목적과 입증책임은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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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정평가 목적과 입증책임은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 목적은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됐는지와 입증책임 문제를 묻는다. 평가 목적은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작성목적에 관한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 해석과 관련 없는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특정 기관에 제출되었다. 실제 작성목적은 감정평가서와 제출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작성목적에 의한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의 해석과는 관련 없는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을 “상속세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작성목적에 의한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의 해석과는 관련없는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되었는지와 작성목적에 관한 입증책임의 판단 방법.

회답

감정가액의 평가 목적은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작성목적에 따른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 해석과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09 (<time datetime="1997-08-22">1997.08.22</time> 회신), "감정평가 목적과 입증책임은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73)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