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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시기는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시기는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과 부인을 통하여 제3자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 상당액은 남편이 사용하였다. 대여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아 부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남편과 부인을 통해 제3자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남편이 사용하였으나 대여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아 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남편과 부인을 통하여 제3자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남편이 사용하여 왔으나 그 대여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번제 받아 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남편이 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증여시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남편과 부인을 통하여 제3자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남편이 사용하여 왔으나 그 대여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번제 받아 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남편이 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증여시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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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97 (<time datetime="1994-12-06">1994.12.06</time> 회신), "대물변제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01)
- 원 제목
-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