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이자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64건
'이자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원천징수 공식 회신은 36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요건 통보와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해야 한다. 해지는 해당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의 해지를 뜻하며 통보일은 의견 수용 여부 통보일 등을 의미한다.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이를 예치해 얻은 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고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에, 신탁 이자는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 특정일에 원천징수한다.
국제결제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의 국내 원화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결제은행은 면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스위스중앙은행의 일정 이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스위스중앙은행은 개정의정서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된다.
차입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적용 제외 및 증빙자료를 물었다. 차입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하고, 계좌 대체된 채권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나 중개기관의 거래 원장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이 금전대여 이자와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이며 해당 조건에서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영수증을 교부하며, 사업자가 요구하면 금융업 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경찰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얻는 여러 형태의 투자이익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회수이익 전액이 금융업 수입금액이며 지급자는 14%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자금 대여로 얻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채권자가 발행회사에서 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발행조건에 따른 상환액과 매입액의 차액은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한국모태펀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만 국가 귀속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가 위탁 운용이 아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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