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이며 해당 조건에서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이 금전대여 이자와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이며 해당 조건에서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영수증을 교부하며, 사업자가 요구하면 금융업 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외에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받았다. 해당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금융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증빙 교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1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라 1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한편, 「법인세법」제121조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외에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와 영수증·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외에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함. 해당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면 25%가 적용됨.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2. 「법인세법」 제121조를 적용할 때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652 심판결정2024.09.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9977 심판결정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000 심판결정2023.03.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6859 심판결정2022.08.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1717 심판결정2021.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2280 심판결정2020.12.1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531 심판결정2019.1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529 심판결정2019.1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751 심판결정2019.10.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694 심판결정2019.08.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8전1013 심판결정2019.03.05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263 심판결정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59 (2009.08.04 회신),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78)
- 원 제목
- 금전 대여에 따른 취급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