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59회신일 2009.08.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04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이며 해당 조건에서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이 금전대여 이자와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이며 해당 조건에서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영수증을 교부하며, 사업자가 요구하면 금융업 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외에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받았다. 해당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금융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증빙 교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1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라 1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한편, 「법인세법」제121조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외에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와 영수증·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외에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함. 해당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면 25%가 적용됨.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2. 「법인세법」 제121조를 적용할 때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59 (2009.08.04 회신),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78)
원 제목
금전 대여에 따른 취급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