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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명칭과 관계없이 회수이익 전액이 금융업 수입금액이며 지급자는 14%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경찰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얻는 여러 형태의 투자이익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회수이익 전액이 금융업 수입금액이며 지급자는 14%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자금 대여로 얻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찰공제회가 기금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해 자금을 대여한다. 약정이자, 개발수익의 일정 금액 또는 투자수수료 명목의 금액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한다.
질의요지
경찰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한 이자를 선지급 받거나 약정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투자수수료의 명목으로 선취하는 경우 그 회수하는 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가 공제회의 기금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Project Financing에 참여하여 자금 대여를 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경찰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한 이자를 선지급 받거나 약정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투자수수료의 명목으로 선취하는 경우에도 그 회수하는 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경찰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투자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
회답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가 기금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해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이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약정이자의 선지급, 약정이자와 개발수익의 일정 금액 또는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선취하는 경우에도 회수이익 전액이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지급자는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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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09-0193 (2009.06.19 회신),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50)
- 원 제목
- Project Financing 투자이익에 대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