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국가 귀속 모태펀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만 국가 귀속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한국모태펀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만 국가 귀속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가 위탁 운용이 아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내국인이 지급하거나, 공단이 위탁받은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이다.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와 신용보증재원자금을 예치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동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국가인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제도46013-10017, 2001.03.12 및 서이46013-11094, 2003.06.03)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3-10017, 2001.03.12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이46013-11094, 2003.06.03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모태펀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3.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닌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1094 신용보증재원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 제도46013-10017 구조조정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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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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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 (2007.03.19 회신), "국가 귀속 모태펀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37)
- 원 제목
- 한국모태펀드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