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채 조기상환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 2008-0044회신일 2008.11.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채 조기상환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7

채권자가 발행회사에서 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채권자가 발행회사에서 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발행조건에 따른 상환액과 매입액의 차액은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사채를 발행했다. 채권자인 내국법인은 당초 약정에 따라 조기상환과 관련한 수수료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조건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할인료, 수수료, 공제금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의 약정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조건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할인료, 수수료, 공제금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의 약정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08-0044 (2008.11.17 회신), "사채 조기상환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84)
원 제목
사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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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