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원천징수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5건
'원천징수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원천징수 공식 회신은 1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증권사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를 위탁 개인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개인고객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한다. 금융투자업자가 배당상당액을 해외금융기관에서 받아 개인고객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금융자산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를 때 세액 처리와 정정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실질귀속자는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적용할 부과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먼저 만료되면 의무가 소멸하며, 부정행위로 법인세에 10년을 적용했다면 종합소득세도 10년이다.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 등의 근로소득 여부 및 월정액급여 계산을 물었다.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실제 업무용 장갑의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다. 매월 지급하는 과세소득은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지급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귀속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해당 과세 제외에 들지 않는다. 소득처분절차 없이 소득을 지급한 사실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면 변동통지를 하지 않는다.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중도양도 시 공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따르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 불분명하여 질의 1에는 정확한 답변이 제한됐다.
법인의 세금 부족액,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 처분 및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각 대표자에게,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처분한다. 상여 발생 시점의 대표자가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이다.
금융보험회사 간 채권 양도·취득 시 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취득법인이 받은 이자 전액을 원천징수하고 양도회사는 보유기간 이자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중도 취득한 금융보험회사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