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원천징수대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8건
'원천징수대상'를 직접 다룬 국세청 원천징수 공식 회신은 10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채권자가 발행회사에서 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발행조건에 따른 상환액과 매입액의 차액은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연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법인이 경비를 직접 지급하고 연기자에게 출연료만 주면 출연료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연기자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면 그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는 봉사료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대상이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하며 100분의 20 미만이면 사업소득이다.
국내원천 용역대가의 신고자와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를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신고자에게 실질 귀속되고 법인세가 이미 신고·납부됐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지급 전에 소득귀속자가 해당 대가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주휴일ㆍ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하고, 일괄지급 시 월별 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