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9회신일 2006.08.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8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기타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때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기타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취학, 직장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 요양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때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기타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취학, 직장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 요양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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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9 (2006.08.18 회신),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11)
원 제목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