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유학 뒤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이 경우 세대전원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취학으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취업하고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전원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그 사유로 양도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학을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으나 이후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였다. 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비과세 하나 귀하의 경우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 따라 귀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동법 제104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그 산출세액이며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이 자진 납부할 세액으로 출국하기 전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으로 귀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0, 1997.11. 5. 및 서일46014-11009, 2003. 7.28.호)과 관련 조세법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으로 출국한 뒤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그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취학으로 출국했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투기지역 소재 주택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출국 전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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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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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6 (2004.09.21 회신), "유학 뒤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93)
- 원 제목
- 해외에서 취업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