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지정지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1건
'지정지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8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1주택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양도할 때 2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거주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지역 자산의 기준시가 적용에는 취득·양도 시기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자승인 전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은 관련 고시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인정고시일 및 지정지역 지정일에 따른 조정 조건이 적용된다.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기준일은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의 날 또는 지정지역 지정일에 따라 정해진다.
지정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진행 중인 토지를 협의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협의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같은 날까지 양도한 토지는 일정 예외 외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점과 양도기한 및 협의양도 절차를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정지역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양도할 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규정된 여러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취득시기와 양도기한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부동산을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시행자로 지정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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