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5회신일 2005.1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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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1

해당 부동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를 적용한다.

개발예정지구 등의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은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 소재 사업지역의 예정지구·지역 등의 고시 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률에 의해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날이 고시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예정지구 등의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의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또는 이와 유사한 날이 고시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5 (2005.12.21 회신),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40)
원 제목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되기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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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