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공익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0건
'공익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2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대토보상 과세이연의 신청기한과 현금보상분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과세이연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한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토지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종합한도에 부칙상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지역의 토지를 2017.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재촌·자경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거주주택 수용으로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운 장기임대주택에 전입할 때의 비과세 특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임대주택 양도에는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기산한다.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수용 토지의 이전등기와 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상절차 없이 협의매수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없이 사업을 수행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와 농지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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