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중도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5건
'중도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0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 또는 임시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과 상속 후 납부한 중도금·잔금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수도권 밖 전근 후 완공·취득한 서울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경위와 조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중도금·잔금 선납 할인금액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된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 등에 따른 중과 판정, 탈세신고와 포상금 규정도 함께 안내되었다.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에도 근무상 형편이 유지돼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중도금 납부 중 해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 회답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함께 제시된 참조 회신은 출국 후 완공·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근무상 사유로 이주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분양 당시 거주지·직장과 부득이한 사유의 최초 발생 시점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 통근권에서 같은 시의 새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