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근 후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49회신일 1998.03.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근 후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8

1995.12.31 이전 사유는 1996.12.31까지 양도해야 하며, 이후 양도분은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5.12.31 이전 사유는 1996.12.31까지 양도해야 하며, 이후 양도분은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양도에 든 열거된 경비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1세대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하던 중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직장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는 1995.12.31 이전에 발생했고 이전 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발령(새로운 직장취업 포함)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같은령(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3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6.12.31까지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이며,

2. 1997.01.01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3.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하는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소요된 경비로서 소득세법 제97조에 열거된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발령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후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와 같은령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1996.12.31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3.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경비로서 소득세법 제97조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9 (1998.03.28 회신), "전근 후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05)
원 제목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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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