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5년 이상 거주한 곳도 귀농주택 연고지인가?
연고지는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5년 이상 거주한 곳의 주택이 귀농주택의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연고지는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특례는 귀농 후 최초 양도하는 일반주택 1개에 한하며 3년 이상 영농·영어 및 거주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연고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1항에 따라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귀농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귀농주택의 연고지 해당 여부와 특례 적용 범위.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1항에 따라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1광1384 심판결정1991.09.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31 (2011.05.25 회신), "5년 이상 거주한 곳도 귀농주택 연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16)
- 원 제목
- 귀농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