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이상 거주한 곳도 귀농주택 연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1회신일 2011.05.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5년 이상 거주한 곳도 귀농주택 연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25

연고지는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5년 이상 거주한 곳의 주택이 귀농주택의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연고지는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특례는 귀농 후 최초 양도하는 일반주택 1개에 한하며 3년 이상 영농·영어 및 거주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연고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1항에 따라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귀농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귀농주택의 연고지 해당 여부와 특례 적용 범위.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1항에 따라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31 (2011.05.25 회신), "5년 이상 거주한 곳도 귀농주택 연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16)
원 제목
귀농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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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