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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추계 시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계산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 또는 개산공제액을 공제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 시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계산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 또는 개산공제액을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물가상승분을 합산하면 이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하지만 환산가액이면 개산공제액만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거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하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으로서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거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하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으로서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가액에 의함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4호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된 경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따른 개산공제액만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거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하며,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으로서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가액에 의함.
2.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가액과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함.
3.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경비 등이 있어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따른 개산공제액만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531 심판결정2018.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1734 심판결정2013.07.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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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1 (2009.03.20 회신), "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73)
- 원 제목
- 의제취득일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