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단기매매차익 목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547,2002.11.19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547, 2002.11.19
상속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보충설명】
o 1999. 12. 31 이전 양도분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에서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o 200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에서 수용ㆍ공공용지협의매수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유
1. 1999. 12. 31 이전 양도분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했다.
2. 200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수용·공공용지협의매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과세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4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4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547 노부모와 재합가하면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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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22 (2003.01.08 회신), "상속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92)
- 원 제목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