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사업자등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1건
'사업자등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3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관련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제시된 기존 해석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는 특례를 막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판단할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2019.2.12.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등록 말소 후 상속한 별도 세대원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등록 시기, 자동말소 및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3개월이 지나 등록하면 제97조의5 대상이 아니며 자동말소 때는 8년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승계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증액상한·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 쟁점 모두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질의 2는 등록 후 임대한 2015.2.27.부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가정보육시설로 쓰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단일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에는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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