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회신일 2008.05.3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30

기한 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며 미등록·미신고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을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며 미등록·미신고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과 배제의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때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의 중과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은 100분의 100)을 감면함. ‘임대를 개시한 날’은 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사업자등록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2. 「소득세법」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임대기간 기산일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2008.05.30 회신), "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65)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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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