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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자동말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5건

'자동말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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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176

임대주택 재등록 후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

자진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와 자동말소 주택의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재등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가능하나 임대기간 미달 시 추가공제 특례는 불가하다. 추가공제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823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관련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제시된 기존 해석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는 특례를 막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7423

자동말소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350

임대주택 말소 후 특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증액상한·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 쟁점 모두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

자동말소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