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말소 후 특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0350회신일 2022.0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주택 말소 후 특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27

세 쟁점 모두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증액상한·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 쟁점 모두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그 사이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거나 증액상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상황을 각각 질의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35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0350 (2022.01.27 회신), "임대주택 말소 후 특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20)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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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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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