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했다. 해당 임대주택의 양도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1836, 2007.06.19 , 서면5팀-541, 2008.03.14.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836, 2007.06.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소재하고 있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541, 2008.03.1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 서면5팀-1836, 2007.06.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소재하고 있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면5팀-541, 2008.03.1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961 심판결정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0109 심판결정2022.07.1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617 심판결정2022.03.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616 심판결정2022.03.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016 심판결정2021.11.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광2745 심판결정2019.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9서1387 심판결정2019.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699 심판결정2019.05.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855 심판결정2018.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088 심판결정2018.07.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349 심판결정2018.07.20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3408 심판결정2017.01.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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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1 (2008.05.30 회신),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66)
- 원 제목
- 법률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 아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