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5회신일 1997.08.2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3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 신고 및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위 “1”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위 “1”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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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5 (1997.08.23 회신),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54)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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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