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임대사업자 등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7건
'임대사업자 등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주택 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2002년 이후 신축 주택은 해당 감면이 배제되며, 등록 시기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일반세율·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비거주자의 임대주택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과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은 배제되지만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2호 이상 임대,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양도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기준 미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