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임대사업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0건
'임대사업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승계한 임대주택 자동말소에도 거주주택특례가 적용되는가?
포괄승계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포괄승계한 경우에 한정된다.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입주권으로 전환된 때다.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승계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주택 수 산입과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미등록 임대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부칙상 세율을 적용한다.
다가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주택 요건을 갖추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될 수 있다. 중과 제외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등록, 임대 개시일, 주택 수와 임대기간 요건을 따른다.
추가 매입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요건을 물었다. 변경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기존 등록 주택은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 임대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임대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이면 출국기간의 임대도 거주자의 주택임대 기간에 합산된다. 감면에는 5호 이상 신고, 2000년 말 이전 임대 개시와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2005.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