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가산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1건
'가산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고가 겸용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가 겸용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수용 토지의 이전등기와 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허가 전 대금이 청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예정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는 20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수용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와 추가납부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확정신고 후 받은 추가 매매대금의 가산세와 외화 양도대금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외화대금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가산세 제외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양도일 후 받은 중도금·잔금은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등기 후 이의신청으로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일정 기한까지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와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신고·납부 문제를 묻는다. 부수토지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정해진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없고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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