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8건
'과세표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8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1년 이상 가진 나대지에 주택을 지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부수토지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신고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특례적용신고서와 정해진 서류를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별로 제출하고 예정·확정신고 서류도 함께 낸다.
같은 날 양도한 여러 주택의 순서 선택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 결정·경정 기준을 묻는다. 여러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기한 후 신고·납부 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다.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며, 일정 요건의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및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1채면 중과하지 않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하며, 일정 임대주택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에는 국민주택 규모,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예정신고 후 365일째 확정결정하는 것과 그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물었다. 탈루·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고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담은 없다.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의 결정·경정과 가산세 및 주민세 자료 통보에 관해 묻는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신고 오류를 조사·결정하고 기존 결정이나 경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과소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부과하며 소득세 결정 및 감액 내용을 관할 구청에 통보한다.
예정신고 후 예정결정의 기한과 신고 오류에 대한 결정·경정 범위를 물었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조사·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등기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1995.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