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뒤늦은 결정과 가산세는 정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924회신일 1999.11.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예정신고 후 뒤늦은 결정과 가산세는 정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3

탈루·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고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담은 없다.

예정신고 후 365일째 확정결정하는 것과 그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물었다. 탈루·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고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담은 없다.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했으나 담당직원이 1개월 내 결정하지 않고 365일째 확정결정했다.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1개월내에 「예정결정」을 하여야 하나 예정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허위 실사신청 등)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은 종전에 귀하께서 우리청에 질의하여 회신한바 있는 재일 46014-1618호(99.8.31) 및 재일 46014-1696호(99.9.17)와 관련된 것으로서

가. 질의내용 1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1개월내에 결정하도록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데 담당직원이 365일이 되는 날짜에 확정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 답변내용 1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1개월내에 「예정결정」을 하여야 하나 예정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허위 실사신청 등)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질의내용 2 : 담당공무원이 1개월내에 결정하지 아니하고 365일이 되는 날짜에 확정결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에 대하여

─. 답변내용 2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면 가산세 부담은 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1개월 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직원이 365일이 되는 날짜에 확정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담당공무원이 1개월 내 결정하지 않고 365일이 되는 날짜에 확정결정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회답

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1개월 내에 「예정결정」을 하여야 하나, 예정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면 가산세 부담은 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24 (1999.11.03 회신), "예정신고 후 뒤늦은 결정과 가산세는 정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28)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사 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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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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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