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9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 기준일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확정신고는 허가일 다음 연도 5월이며 허가 전 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채무담보를 위해 이전한 자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그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소유권 환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이다.
토지 양도 시 계산 방식, 자경농지 감면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이를 적용하고, 자경농지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분할 양도가 사업적인지는 규모·횟수·반복성·사업목적 등을 종합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같은 연도에 전액 면제 자산과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과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소득과 다른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며 부족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지만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으면 부과된다.
토지의 양도시기, 확정신고 기간 및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한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고 3년 내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누락은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 새 기준시가가 아니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4월 양도 토지에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