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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이의신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4건

'이의신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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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69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수용 토지의 이전등기와 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9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언제 수정신고하나요?

수용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와 추가납부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7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해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기한 후 추가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항목으로 한정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514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시기와 신고는?

토지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추가 수령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99

수용 보상금 증액 시 양도일과 신고는?

등기 후 이의신청으로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일정 기한까지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15

수용 보상금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에 불복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공탁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20

수용보상금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수용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그 전에 받은 대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건물 수용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68

수용보상금이 변동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 절차에 따른 양도시기와 신고·납부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 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하고 일정한 경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