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자산양도차익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7건
'자산양도차익'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6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의제취득일 전 상속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각 기준시가를 원문에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권리 양도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거래 진위의 판단, 권리 양도 시 환급과 체납처분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차익 발생 여부와 거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환급되지 않고 체납 시 체납처분한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신고방법 등을 묻는다. 국내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신고액과 결정액이 달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