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9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4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5년 고정 후 1년 변동금리인 차입금의 방식과 공제한도 및 세액 계산을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면 공제한도는 1,500만원이다. 해당 금리조건은 변동금리이며 비거치식 여부는 매년 원금의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는지로 판단한다.
분양권 취득 대출의 3개월 내 차입 요건과 미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이면 등기일부터 3개월 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 전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으로 금액요건을 충족하면 미공제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상환기간이 다른 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공제 한도와 이전 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금액을 합산한 공제 한도는 1천5백만원이며 요건을 갖춰 이전한 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기존 잔액이 한도이다.
재개발주택 차입금을 등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하고 완공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하고 2006.1.1. 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얻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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